고객님 반환을 하실때 유의하실 점은, 반환하는 시점에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었나, 안 되었나하는 점입니다.
물론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위약금 발생은 전혀 없습니다. 하지만,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약정하고는 상관없이 남아있는 의무사용기간 전체 렌탈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의 10%만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 부담이 극히 적습니다.
예) 39,900원 제품을 의무사용기간 24개월인데 12개월 사용한 경우 39,900*12=470,880원의 10% 47,880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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